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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 합병 공고
211.21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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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3-05-02 | |||||||||
소규모 합병 공고
㈜아세아텍은 2023년 04월 18일 ㈜호산나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합병방법 : (주)아세아텍이 (주)호산나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아세아텍 : (주)호산나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호산나 나. 본사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대로 4길 30 4. 합병기일 : 2023년 06월 20일 5. ㈜아세아텍과 (주)호산나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3년 05월 0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3년 05월 02일 ~ 05월 16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3년 05월 16일까지 ㈜아세아텍 경리팀에 제출 (☎ 053-580-7714) 2) 실질주주 : 2023년 05월 13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제출 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 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3년 05월 02일 주식회사 아세아텍 대표이사 김 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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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규모합병공고.pdf (42 KB, Down : 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