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 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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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3-05-02

소규모 합병 공고

 

  

아세아텍은 2023년 04월 18 호산나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합병방법 : ()아세아텍이 ()호산나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아세아텍 : ()호산나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상호 : ()호산나

    나본사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대로 4길 30

4. 합병기일 2023년 06월 20

5. 아세아텍과 ()호산나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행사절차 2023년 05월 0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제출기간 2023년 05월 02일 ~ 05월 16

    다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23년 05월 16까지 아세아텍 경리팀에 제출 (☎ 053-580-7714)

            2) 실질주주 2023년 05월 13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제출 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 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3년 05월 02

 

주식회사 아세아텍

대표이사 김 신 길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아세아텍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아세아텍과 ()호산나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주 주 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첨부파일 리스트

2.소규모합병공고.pdf (42 KB, Down :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