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합병 관련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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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3-04-14

 

소규모합병 관련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주식회사 아세아텍은 주식회사 호산나와의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17조에 의거 하여 20230502일을 기준일로 정하며, 기준일의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기준일 : 20230502

주식명의개서 정지 기간 : -

 

 

 

20230414

 

 

주식회사 아세아텍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로9611

대표이사 김 신 길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첨부파일 리스트

1.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pdf (37 KB, Down :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