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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합병 관련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211.21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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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3-04-14 |
소규모합병 관련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주식회사 아세아텍은 주식회사 호산나와의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17조에 의거 하여 2023년 05월 02일을 기준일로 정하며, 기준일의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 기준일 : 2023년 05월 02일 ▶ 주식명의개서 정지 기간 : - 2023년 04월 14일 주식회사 아세아텍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로96길 11 대표이사 김 신 길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
첨부파일 리스트 |
1.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pdf (37 KB, Down : 379) |